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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민간택지 가점제도 도입 시기도 최소 1-2년 앞당겨
가점제 불리한 사람, '시간촉박' 불만 확산


당초 2010년께 도입키로 했던 민간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 가점제 도입시기가 최소 1-2년 앞당겨진다. 또 당초 가점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에도 청약가점제가 시행돼 민간, 공공 아파트를 통틀어 청약 가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 경우 공공뿐 아니라 민영의 모든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돼 유주택자나 미혼자 등의 아파트 당첨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2010년 이후 적용할 예정이던 민간택지의 중소형, 중대형 아파트도에 모두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앞서 11일 '1.11대책'에서 2008년 하반기께 도입키로 했던 공공택지내 중소형과 중대형 청약 가점제 도입을 올해 9월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가점제의 도입 취지가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종안이 나와야 겠지만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청약 가점제도 모두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간택지의 청약가점제 도입 시기도 당초 2010년에서 최소 1-2년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장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인기지역의 청약과열을 막을만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행시기가 공공택지 아파트와 같은 오는 9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으나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채택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와 함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로 한 주택의 규모도 전용면적 18평(60)은 대상자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전용 12-15평(40-50) 이하로 축소될 전망이다.

한편 청약 가점제가 조기 시행되면서 가점제에서 불리한 유주택자나 미혼, 핵가족 등은 인기지역의 당첨기회가 박탈되거나 줄어들어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가점제가 적용되면 2월말-3월초 법 개정 이후 실제 시행까지 유예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하다.

때문에 29년만에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점제에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없이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시행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가점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올해 안에 청약기회를 잡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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