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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1순위 사이트 `알고보니 사기'

네이버 등록 '올포유'...안전결제 보장 수천만원 챙겨 "광고료만 내면 순위 상승"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가짜 안전결제 사 이트를 개설해 수천만원의 돈을 빼돌린 이모(21)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초순 `올포유'(www.올포유안전거래.com, www.myal lforu.co.kr)라는 사이트를 개설,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사려던 47명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추석 연휴에 택배업체들이 업무를 보지 않아 배송조회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연휴 직전에 사이트를 만든 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매자가 노트북, 카메라 등을 싸게 파는 것처럼 꾸며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사기 사이트가 마치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사이트인 것처 럼 꾸민 뒤 네이버에 `안전결제'라는 단어를 쳤을 때 파워링크 1순위로 뜨도록 광고 료를 지불했다.

결제대금예치제는 공신력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안전하게 완료된 후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거래안전장치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4월 도입됐다.

이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모임(cafe.naver.com/thecheater.cafe)은 "어떻게 이런 사이트가 네이버 파워링크 1순위로 뜰 수 있느냐", "안전거래라고 해서 믿고 사용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등 피해자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털 검색순위는 대부분 광고료를 내면 상위에 올려 주는 방식 으로 운영되므로 공정성이나 안전성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며 네티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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