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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막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3년 연장되고 현장조사시 열람한 자료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당초 추진해왔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로 만료되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오는 2010년말까지 3년간만 연장되며, 이를 상호출자 금지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출자총액제한제도 위반이나 카르텔(담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일 때 각종 자료를 봉인할 수 있는 봉인조치권은 자료의 훼손이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전조치 권한으로 인정하는 대신 명칭은 법제처와 협의해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행강제금은 이번 규제위 심의에서 도입이 보류됐다.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포괄적으로 예시 규정화하는 조항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규개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다음달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도입이 무산된데 이어 강제조사권도 도입하지 못했으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상설화도 무산되는 등 그동안 추진해왔던 조사권 관련 제도들이 잇달아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가 제외된 것은 아쉽지만 아직 국무회의나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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