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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독촉없이 구속 '인권침해'"

인권위, 형집행장 발부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벌금형에 대해 납부 독촉철차 없이 강제집행명령을 내려 납부 대상자를 구속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형집행장을 발부한 D지방검찰청 검사와 집행업무 담당자에게 주의 조치를 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법에 따르면 검찰이 벌금 납부 명령 후 미납되면 납부 독촉을 한뒤 강제집행과 노역장유치집행을 할 수 있다"며 "D지방검찰청이 납부 독촉 전에 형집행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한 것은 벌금 집행과정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순차적인 집행절차로 여과 과정을 거쳐 노역장 유치집행과 교도소로 유입되는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형사정책에 바람직하며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식의 환형(換刑) 처분은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최후수단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해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모(34)씨는 검찰이 납부 독촉절차 없이 강제집행명령을 내려 자신을 구속하자 벌과금 징수절차를 위반한 인권침해라며 작년 5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서울=연합뉴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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