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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은행이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가증권담보대출로서 단기시장금리의 과도한 상승방지(금리상한기능)를 통해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다.

롬바르트대출 금리는 재할인율보다 통상 1∼2%포인트 높게 설정되며 담보물로는 만기 3개월 이내의 재할인적격 상업어음, 재정증권, 연방 및 주정부 채권, 연방정부 특별회계채권, 기타 연방은행 지정채권 등이 이용되었다. 독일연방은행의 롬바르트대출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출범으로 1999.1월부터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ECB의 한계대출제도(marginal lending facility)가 롬바르트대출제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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