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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입후보자 자신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설 연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앞두고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사례별로 정리, 소개했다.

▲설 인사 = 귀향인사들을 위해 정당이나 기관, 단체, 시설이 실명(정당은 대표자명 포함)을 표시한 현수막 등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벽보를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어긋난다.

설 인사를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 찾아다니며 지지 또는 반대호소를 하는 행위, 친교가 없는 선거구 내 학생.학부모에게 졸업.입학 축전 또는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행위, 팬클럽 회원 등이 특정 후보자를 추정할 수 있는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물.금품.음식물 제공 = 친척 또는 은사를 방문해 의례적인 선물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또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소속 구성원이 정관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각종 친목단체나 직능단체에 음식물과 선심성 관광 등을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다.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학교 졸업식,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때 상장을 줄 수는 있지만 부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자체가 연초 사업계획에 따라 경로당에 쌀과 부식비를 제공하거나 설 때 과일과 음료수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후보자 등이 선물이나 음식물을 직접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구호.자선행위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자선.구호사업을 주관하는 법인이 소년.소녀 가장이나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등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물품에 직명이나 성명, 그 소속 정당명을 표시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거쳐야 한다.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팬클럽이 실명을 걸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하는 행위, 팬클럽이 위문활동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된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 지자체가 시책에 따라 무료 음악회 또는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자선사업 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실명으로 구호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 구두미화원, 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입후보 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하는 등 위문품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면 선거법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자가 국회 또는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활동 관련 = 정당 대표자가 설에 소속 직원이나 차하급 기관.단체.시설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고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 장애인돕기, 농촌일손돕기 등의 대민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설 인사를 빙자해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단합대회나 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 선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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