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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불공정약관.다단계 직권조사 강화

가맹업.유통업체 하도급 불법차단 대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3년인 방송사 재허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내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또 가맹사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하도급관련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이 마련되며, 부당표시광고와 불공정약관 사용, 다단계업체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상파와 위성방송, 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가 3년마다 연장돼 행정부담과 사업안정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유통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확대하고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5∼6개 독과점 업종을 선정해 중점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는 한편 방.통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나 지적재산권, 인터넷 포탈 등 새로운 독과점 분야에 대한 감시와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카르텔(담합)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정부조달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특히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는 등 의료.보건서비스, 에너지, 물류.운송분야 등 규제산업의 경쟁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올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건교부, 전문건설협회 등의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산자부 등 10개 부처와 구축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대출금리를 더 물게 하거나 자금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거래공정성 평가제와 기술자료 예치제(에스크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단가 인하 및 부당감액 심사지침이나 과징금 부과고시 등도 제정키로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사기모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화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이나 후원수당 총액범위산정 기준을 정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도 제정하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광고 실증제도를 개선하고 부당표시광고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도 실시하는 한편 물류분야 등의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공익성 높은 분야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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