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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건축 기준 완화...국무회의 의결

"대지경계서 1m 떨어지면 건축 가능"



앞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통행로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 구조로 돼 있으면 층수에서 제외,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때에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정부는 또 검사장급 보직을 현행 46자리에서 54자리로 8자리 늘리는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한다.

신설되는 검사장 보직은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형사, 송무, 공판)와 서울 중앙.대구.부산 지검의 1차장 검사, 대전.광주 지검의 차장검사이다. 검사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에 포함되며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문, 음성, 홍채(紅彩) 등 생체인식정보를 담은 선원수첩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ILO(국제노동기구)의 선원신분증명서 개정협약 비준안도 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추진단 운영 경비 13억2천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하는 지출안도 회의에서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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