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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윤리위 소명직후 이명박자료 공개"

법률특보 사퇴하고 15∼16일 공개할 듯

박캠프 법률특보인 정인봉 변호사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14일 당 윤리위원회 소명 직후 이 전 시장에 관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윤리위 소명 전에 자료를 공개하면 논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료를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을 한 후 곧바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에 관한 자료를 전부 경선준비위에 제출하고 검증논란에서 `손을 떼라'는 당 지도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공개를 강행하더라도 그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인명진(印名鎭) 당 윤리위원장이 15일 1차 회의가 아니라 2차 회의 때 정 변호사를 불러 소명의 기회를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윤리위 소명절차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무한정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마냥 기다리느냐"면서 "2차 회의가 바로 다음 날(16일)로 잡히면 자료공개를 미룰 수 있겠지만 더 늦어질 경우에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말해 윤리위 소명과 관계없이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 변호사는 이르면 15일 또는 16일 중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정 변호사는 박 전 대표의 법률특보직을 사퇴한 뒤 기자회견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캠프 일원으로서 도덕성 문제를 논의하는 윤리위에 출석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자신이 윤리위에 회부된데 대해 "무엇을 갖고 징계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당이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 잡힌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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