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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방출자시 출총제 면제 지나쳐"

대학등록금 담합여부 관심있게 보고있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지방 출자 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안은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갖고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단계 균형발전방안에서 지방에 출자하는 기업에 대해 출총제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방안은 발표 당시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출총제 적용의 당국인 공정위가 이같은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대학 등록금 담합인상 의혹과 관련해 "대학도 학생 유치와 등록금 책정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에 대한 과징금 완화 방침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10%까지로 규정된 상한기준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적자를 보는 기업이라거나 관련 행위의 기간 등을 감안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출총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조정제도 등 여러 쟁점이 있지만 국회 회기가 짧고 심의할 시간이 부족해 여야가 출총제 완화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등 아주 급한 것만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4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현장조사가 마무리돼 조만간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로 제약업계의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인터넷포털업체의 불공정행위 조사에 대해 "이들 업체가 콘텐츠 제공업체나 광고주와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것은 없는지 등을 자료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점을 둬서 조사해 시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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