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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준위 "정인봉 자료 검증가치 없는 내용"

"15대 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자료...검증 종료"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15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의 법률특보인 정인봉(鄭寅鳳) 변호사가 제출한 일명 `이명박 X 파일'과 관련, 과거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로 검증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경선준비위 이사철(李思哲)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회의종료 후 브리핑에서 "검증위원 4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밀검토한 결과 그 서류는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이 15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과 당시 김유찬 비서관을 해외로 도피시켜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관한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판결문과 관련 신문기사, 인터넷 기사를 복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종료돼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안"이라면서 "경준위에서 더 이상 조사하거나 새로운 더 이상의 자료를 얻을 수 없어 검증절차를 밟지 않고 종료키로 했다"고 말했다.

경선준비위는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언론에 공개했다.

김수한(金守漢) 경선준비위원장은 자료를 본 직후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했고, 맹형규(孟亨奎) 부위원장은 "황당하다. 태산명동서일필이다"고 말한 것으로 경준위원들이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국민은 그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이 전 시장의 부도덕성을 알리기 위해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이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경선준비위는 오는 24일까지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자료를 접수해 해당자 소명 등 검증절차를 거친 뒤 내달 10일을 전후해 결과를 일괄 발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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