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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세계적 카메라메이커인 캐논은 오는 4월부터 사원이나 배우자가 불임치료를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절반을, 최대 100만엔까지 보조하는 등 불임치료와 육아지원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캐논은 또 여성 사원의 경우 불임치료에 걸리는 기간에 휴가를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산 6주전에 휴가를 갈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이 미래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대비, 나름대로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변제의무가 없는 보조제도를 도입하기는 캐논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논사는 불임치료의 보조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현미수정의 3가지 의료에 대해 치료비의 50%를 최대 100만엔까지 부담하게 된다.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도 현재 1.5세까지를 3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산업계에서는 샤프가 작년 봄 불임치료비로 최대 500만엔을 저리 융자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NEC도 불임치료 보조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쓰시타전기산업은 불임치료를 이유로 1년간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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