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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4세된 미국의 한 노파가 자신이 양육하던 11세의 어린 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려 한 혐의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고 ABC 방송 등 미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사는 '조지 오딘 부이'라는 이 노파는 당초 강간미수 등 총 6개항의 죄목으로 체포돼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이 노파가 80세를 넘은 고령이고 과거 범죄사실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 검찰측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조건으로 성적 학대 혐의만 적용, 3년으로 감형됐다.

이 노파는 법정에 제출한 테이프 증언을 통해 자신이 지난 2004년 양육관계에 있던 이 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포틀랜드 와스코 카운티 지역검사인 레슬리 울프가 밝혔다.

이 할머니는 그러나 여성전용감옥소에서 형을 복역하고 난 뒤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물론 피해 소년에게 5천달러의 벌금을, 변호사 카운슬링 비용으로 7천500달러를 각각 지불해야 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주변 사람들은 "80세가 넘는 할머니가 어린 소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면서 "그런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좀 배워야 할 것 같다"고 한마디씩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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