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지난해 말부터 상향조정된데 이어 여신전문금융사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되는 등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여전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4월부터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 중 요주의채권의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현행 2%에서 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말 은행의 요주의채권에 대해 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정상채권의 기준을 기존 3개월 미만 연체채권에서 1개월 미만 연체채권으로, 요주의채권의 경우 3~6개월 미만 연체채권에서 1~3개월 연체채권, 고정이하채권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채권으로 분류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여전사별 경험손실률 등을 고려해 자율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한 뒤 4월부터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차량을 담보로 차량 구입비용을 빌려주는 오토론(Auto Loan) 실적을 할부금융이 아닌 가계대출로 분류하도록 하고 역시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금융감독당국이 여전사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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