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타이어와 압력솥 등 모두 18개 공산품은 앞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와 제조공정설비 등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4단계로 개편, 79개 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악의 경우 사망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18개 품목을 제품검사와 공장검사를 모두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전인증 대상품목에는 재생타이어나 압력솥 외에 속눈썹, 휴대용 예초기 날, 가스라이터, 물휴지, 유모차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품목은 기술표준원이 정한 안전인증기관의 제품 및 생산설비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이보다 소비자 위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전지나 쇼핑카트, 양탄자, 자전거, 침대 매트리스 등 47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국내 제품은 출고전, 수입제품은 통관전에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적을 첨부해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가죽제품과 화장비누, 가구 등 14개 품목은 판매 전에 안전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안전.품질표시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신개발 제품 등 법령 관리대상에서 빠진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조사를 벌여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금지, 수거 등을 권고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속조치제도'도 신설됐다.
새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는 오는 3월24일부터 시행되며, 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중 해당품목의 생산.수입업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18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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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 품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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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유(1) │속눈썹[속눈썹용 접착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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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학(1)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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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속(2)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의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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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용품 │가스라이터, 모터달린 보드, 물놀이기구, 물휴지(물티슈), 보행기,│
│ (14) │비비탄총,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 포함), 어린이놀이기구,│
│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
│ │용 어린이보호장치, 킥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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