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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법연수원 폐지-변호사중 판검사 선발 추진



한나라당 법조인양성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21일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검사를 선출토록 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기현(金起炫) TF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가운데 판사를 뽑아 법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담당토록 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검사 역시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가운데 임용, 대검찰청에 이들에 대한 연수원을 두도록 검찰청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사법시험법을 개정해 사시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현재 1천명인 사시 합격자수를 인구와 법조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변호사법 역시 고쳐 사시 합격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습교육을 받도록 하고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해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로스쿨 제도는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일본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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