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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위증교사 ‘진실공방’ 시작

이명박 측 “김유찬 자료 허위공작에 불과하다”


유력대권주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위증 교사 혐의’를 폭로한 김유찬 전 비서관이 21일 ‘2차 기자회견’을 갖고 녹취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의 비서실장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씨가 주장한 위증 금품 수수 내역서는 전혀 사실에 맞지 않고 완전히 허구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주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이광철 씨(1996년 총선 당시 이 전 시장 종로지구당 비서관)로부터 위증 댓가로 1억 2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96년 11월 이광철 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 씨는 96년 2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난 3월 14일까지는 수감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이 위증교사의 증거로 공개한 종로지구당의 전 사무국장 K씨와 전 조직부장 J씨와의 ‘전화 녹취록’과 관련 “위증 요구를 전혀 증명하지 못하는 무가치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녹취된 시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한나라당에서 검증 관련 증거 자료를 요청한 이후, 어제 다급하게 녹취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96년 선거법 위반 폭로 동기와 관련해 국민회의 측 3억을 요구한 사실을 부인하며 양심선언이라고 했지만, 김 씨는 외국에 갔다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검찰에 곧장 연행됐고, 거기서 검사에게 3억을 본인이 요구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시장 측과 만나고 교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 씨가 2002년 이 전 시장을 만나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한 것은 장소도 다르고, 앞서 김 씨는 훈계를 들었다고 했다가 또 다시 언론에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주 의원은 ‘상암 DMC입찰’과 관련 “김 씨는 자신이 추진한 사업이 이 전 시장의 집요한 개입으로 무산됐다고 했지만, 입찰방식을 처음부터 공개 입찰이었고 그가 주장한 외국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한 수의계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 씨의 회사는 애초부터 자격미달이었으며, 서울시나 이명박 시장이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 이와 관련된 것은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최령 씨(현 SH공사 사장)이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위증의 댓가로 돈을 준 일이 전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한다. 당 검증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이어 주 의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한 법적절차나, 출판을 준비 중이 ‘이명박 리포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해 본적이 없지만,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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