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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분기중 대형할인마트 직권조사"

정무위 보고자료..이통사 요금담합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1.4분기중 일부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열린우리당 신학용(辛鶴用)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제출한 '2006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올 1.4분기 중에 10개 대형할인마트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와 관련, "지난해말 실시한 직권조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일부 백화점과 대형할인업체를 상대로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상한선 도입 문제에 대해 담합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하되 올해안에 대규모 소매점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조사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최근 이동통신사의 요금담합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담합의혹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가 됐던 공정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 "특판조합 이사회에 공정위 직원이 참석할 때 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보고했으며, 과징금 부과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과징금 체제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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