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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근혜-이명박 갈등' 수습 총력전

조기등록제.대선주자 간담회.후보청문회 추진



한나라당 지도부가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 간의 `검증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두 주자 간의 갈등을 마냥 방치했다가는 당이 정말로 쪼개지면서 `대권필패'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양측은 연일 `감정 섞인' 발언을 쏟아내며 "끝까지 해보자"는 태세여서 당 안팎에서는 두 주자의 갈라서기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이 한나라당의 `분열'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당이 갈라지는 것은 불문가지고, 한나라당의 분열을 지렛대로 재집권을 꿈꾸는 여권의 의도에 휘말리면서 10년만의 정권탈환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당 경선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수한)가 대선후보 조기등록을 적극 추진키로 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모든 주자들을 당의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경선을 치르겠다는 얘기로, 주자들의 탈당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증공방으로 인한 당의 분열을 막아보자는 계산이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 간의 `검증공방'이 날로 격화되면서 어느 한 측이 당을 뛰쳐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의 `여권행'(行)이 계속 나도는 상황에서 꺼내 든 절묘한 `비책'인 셈이다.

경준위는 가급적 내달 중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간 이견으로 경선시기는 현행 규정대로 6월이 될지 그 이후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후보등록 절차만은 조기에 개시해 주자들을 `발목'을 확실하게 잡아 두겠다는 전략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 2 규정에는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불복하면 아예 대선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선거법상 당내 대선 경선후보로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선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후보들은 내달 또는 4월 초 후보등록을 하면 `경선 룰'에 불만이 있거나 `세'가 불리해도 탈당을 해 대선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 진다.

경준위 관계자는 "빅3 모두 조기등록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조기등록을 거부하면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이 제도가 문제없이 도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등록제를 도입하더라도 실제 등록까지는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두 주자 간의 감정싸움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질 경우 어느 한 쪽이 후보등록 이전에 얼마든지 `탈당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오는 25일 대선후보들과 만나 경선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경선 룰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만큼 주자들을 직접 만나 이해와 양보를 구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후보들을 만나 경선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것"이라면서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단합하고 검증도 정책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생의 검증을 위한 `후보 청문회' 제도 도입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감정대립 금지, 이전투구 자제, 정치적 악용 경계 등의 검증 3원칙을 제시한 뒤 "당 검증위에서 일정기간 검증한 다음 후보들이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답할 수 있도록 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권영세(權寧世) 최고위원은 "후보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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