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여야 공판중심주의.사법참여제 잠정합의

로스쿨.군사법제도는 의견차로 진전없어



여야는 사법개혁법안의 주요내용인 공판중심주의 도입과 국민의 사법참여제 실시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1일 법사위 4인회의를 열어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의 사법참여제는 정부안의 골격을 대체로 유지하는 선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4인회의는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주성영(朱盛英), 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이상민(李相珉)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4인회의는 기존의 조서중심 재판을 탈피하고 공판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중심주의 도입문제와 관련해 공판준비절차 도입, 증거개시제도 신설, 집중심리제도 도입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고소사건에 한한 재정신청 제도의 전면확대, 긴급체포제도 개선, 국선변호제도 확대 등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다.

일반국민이 실제 형사재판에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 방안과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민사재판 기록공개 확대방안도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법상고부 설치, 경미사건 신속처리를 위한 신속처리절차, 군사법제도 개혁, 석방제도의 통합 및 다양화 등은 법안의 미진함과 부작용 우려 때문에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로스쿨 도입문제는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인 법안이어서 법사위 차원에서 별도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4인회의는 이와 별도로 이자제한법과 관련해 최고 이자율 한도를 40%로 하는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원칙 하에 처리합의를 도출했다.

4인회의는 오는 28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4인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에 대해 우리당은 회기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핵심쟁점인 만큼 여야 지도부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