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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봉 `검증' 사과 반성...당원권 3개월 정지

당 윤리위에 `반성문' 제출...경징계 선처



`이명박 도덕성 기자회견'으로 한나라당 검증논란을 촉발한 정인봉(鄭寅鳳)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의 법률특보를 지낸 정 변호사는 23일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검증' 문제 제기로 인해 전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저의 발언으로 이 전 시장과 당 지도부, 당원, 그 밖의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인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의 간곡한 만류와 제지로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하려다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후 저의 성급한 판단과 행동으로 언론과 접촉하고 인터뷰를 계속 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에서 지도부의 만류를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며,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커지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께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뉘우치고 있다"고 반성했다.

그는 또 "당 경준위 규정 및 후보검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그 무지 또한 저의 책임이고 규정을 어긴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다"고 거듭 유감을 표명한 뒤 "저의 발언에 대응했던 이 전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저를 `김대업'으로 매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체의 법률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검증문제는 계속 제기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 자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은 이제 당원과 국민의 몫"이라면서 "이제 앞으로 제기할 모든 문제는 당 검증위원회를 통해 당헌.당규에 따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인명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도덕성 기자회견'으로 검증논란을 촉발한 정인봉(鄭寅鳳) 변호사에 대해 3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제명 ▲탈당 권유 ▲1개월 이상∼1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4종류로, 당원권 정지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측 모두 징계수위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 대변인인 한선교(韓善敎) 의원은 "허위사실도 아니고 실체가 좀 있는 사실을 다른 모든 당원에게 알리고자 한 것인데 그에 대해 당명을 어겼다고 징계를 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고, 이정현(李貞鉉) 공보특보는 "흑을 흑이라고 하고 백을 백이라고 한다고 해서 징계를 한다면 지금까지 후보검증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시장 비서실장인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정 변호사 본인이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가볍게 나온 것 같다"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수위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고,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당에 끼친 부정적 영향으로 보아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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