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이자제한법 국회통과 눈앞..쟁점은

이자율 한도.적용대상 놓고 이견 여전



여야가 최근 이자제한법과 관련해 최고 이자율 한도를 40%로 하는 시행령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국회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25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두 종류의 이자제한법안 중 현재까지는 이 의원의 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 최고 이자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자율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어 최종 국회 통과 안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의원 안과 심 의원 안 모두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서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두 법안이 엇갈리는 지점은 두 가지로 우선 이자율 상한선을 놓고 이 의원은 연 40% 이내를, 심 의원은 연 25% 이내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 4명이 이자율 상한선을 40%로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의원의 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40%는 너무 낮다며 상한이자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협의결과에 따라서는 이자율 상한선을 다소 높인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 의원 안은 개인적인 금전거래와 음성적인 미등록 사채업에만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되 제도권 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대부업체를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고리대를 합법화할 이유가 없다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자제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캐피털사와 상호저축은행 중에도 연 66%에 가까운 고리대 영업을 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사들도 대출상품에 연 최고 36.8%에 달하는 금리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들에게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심 의원 측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 지난 21일 4인 회의에서도 대부업체를 이자제한법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에서는 당장은 이자제한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심 의원 측에서 이자율 상한선보다도 적용대상 확대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최종안의 모습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