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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행정소송 승소율 60% 그쳐

담합사건중 고발은 5%도 안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형 담합사건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들을 잇따라 적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들이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는 승소율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담합(카르텔) 사건의 경우 고발은 5%에도 못 미치고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그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 승소율 60%

25일 법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판결이 나온 공정위 관련 행정소송 83건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소송은 50건으로 60.24%에 그쳤다.

공정위가 전부 패소한 소송은 19건으로 22.89%였고 나머지 14건(16.87%)은 일부승소나 일부 패소였다.

공정위의 승소율은 지난 2001년 71.0%에 달했으나 이후 2002년 68.3%, 2003년 66.0%로 떨어졌다가 2004년에는 74.4%로 급등하기도 했으나 이후 2005년 57.8%로 다시 낮아지는 등 대체로 60% 안팎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패소율은 2001년 18.5%, 2002년 12.2% 등 2003년(23.4%)을 제외하면 매년 10%대를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다시 20%대로 높아졌다.

이는 기업들이 공정위로부터 담합이나 부당 내부거래, 독과점 지위 남용 등 각종 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아도 소송을 제기하면 10건중 4건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해 제재가 취소되거나 경감됐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서울고법은 7개 대형 시멘트 업체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BC카드 등 카드사들도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담합사건 고발도 5% 미달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대해 내리는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담합의 재발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1981년부터 작년까지 적발해 각종 제재를 내린 571건의 담합사건중 고발은 총 25건으로 4.4%에 불과했다.

고발이 가장 많았던 2003년에도 5건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46건중 2건만을 고발했을 뿐이다.

고발건수는 미미한 반면 시정명령은 329건으로 절반(57.6%)을 넘었고 경고는 173건(30.3%), 시정권고는 44건(7.7%) 등이었다.

그나마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더라도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담합 근절과 예방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조사권 한계..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초부터 기업들의 위법행위는 엄격히 적발하되 과징금 부담은 완화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과징금 부과 체제를 더욱 정밀하게 정비해 기업들이 제재에 불복할 여지를 줄이고 소송에서도 공정위가 패소하는 경우를 줄여나가겠다는 뜻이다.

권 위원장은 "그렇게 하면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도 줄어들고 공정위의 패소율도 낮아지면서 기업들에게 불법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담합사건 등을 조사할 때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근 발표한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사건에서도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있었지만 업체 직원들이 컴퓨터를 들고 도주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70일간의 담합에 대해서만 제재를 내렸다.

이 때문에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나 소비자들은 기름값 담합이 70일 동안만 이뤄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법원이 담합 등 악질적인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해 시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담합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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