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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징병자 유족, 야스쿠니 합사 철회 소송



일제 식민지 시절 일본군 및 군속으로 끌려가 희생된 한국인 유족 등 11명이 26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상대로 합사 철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원고는 "의사에 반한 합사는 한민족을 모욕하고 있다"며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자 명단(제신부)에서 원고 가족 이름 말소 ▲원고 1인당 위자료 500만엔 지급 ▲언론을 통한 무단 합사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가운데는 멀쩡히 생존해 있는 데도 전사자로 처리돼 합사된 군속 1명도 포함돼 있다.

한국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가 아닌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일본군과 군속 피해자 유족 등 약 400명은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합사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도쿄지법은 작년 5월 "합사는 야스쿠니신사의 판단과 결정이며, 국가로부터 야스쿠니신사에 전몰자 명부를 통보한 것은 일반적인 행정 업무의 범위 내로, 원고에게 구체적인 불이익을 주지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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