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의원은 26일 신문과 방송의 상호겸영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이 상호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방송법도 신문사에 대해선 방송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방송사가 신문사 주식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해선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지상파방송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천 의원은 "여론 독과점 방지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법 조항을 재정비했다"며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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