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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ㆍ1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28일 저녁부터 3월 1일 새벽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대전, 광주 등 7대 도시, 수도권 일대, 전국 주요 도시 등에서 실시된다.

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ㆍ형사 분야 경찰관 1천888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과 의경 교통기동대원 1천328명을 단속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차 723대와 경찰 사이드카 312대로 도주 운전자를 추적키로 했다.

경찰은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집단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 검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ㆍ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ㆍ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긴급자동차가 아닌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난폭운전ㆍ굉음유발행위를 저지르면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적, 집결 차단, 봉쇄 등을 병행해 특정 장소로 폭주족을 모은 뒤 한꺼번에 검거할 방침이며 다만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최대한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년간 3ㆍ1절이나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에 오토바이 폭주족이 집단으로 모여 난폭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잦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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