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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합사 1억3천만엔 위자료 내라"

야스쿠니 제소단 귀국



한국인 합사를 철회하라며 일본을 찾아가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귀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희자(64.여)씨 등 원고 11명은 28일 오전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한국인 무단합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10명은 일제 군인이나 군속으로 동원돼 전쟁에서 숨진 희생자의 자녀들이지만 군속으로 전쟁에 동원됐던 김희종(82)씨는 연합군의 포로가 돼 귀국했고 전사자로 잘못 처리돼 야스쿠니 신사 합사자 명단에 올라 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 신사 합사는 정교 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강제 합사에 대해 사과하고 민족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1억3천440만11엔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종씨는 개인 발언을 통해 "내 이름이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에 남아있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화가 나고 울화가 치밀어 눈물만 나왔다"며 "하루 빨리 내 이름을 빼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김희종씨 본인과 원고들의 부친 10명에 대해서만 해당하며 만약 승소하더라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2만1천여명에 대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야스쿠니반대행동 한국위원회는 오는 7∼9월까지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평화행진, 국제학술 심포지엄, 영화제 등을 열며 국제 사회에 야스쿠니 신사가 자행한 한국인 합사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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