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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필'로 끝난 제이유수사 특별감찰

대검 "허위진술 강요ㆍ플리바게닝 없었다"



제이유그룹의 불법 다단계 영업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짜맞추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대검 특별감찰반은 28일 무리한 조사가 일부 있었지만 허위진술 강요나 플리바게닝 등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검사가 피의자에게 위증을 하라는 취지로 신문을 하고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전 제이유 이사 김모씨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백모 검사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어기고 무리한 수사를 한 점과 검찰의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만 묻기로 했다.

검찰은 백 검사가 김씨에게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라고 말한 부분은 김씨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었고, 녹취자료 전반의 내용을 볼 때 `거짓말' 자체가 실체적 진실임을 백 검사가 김씨에게 밝힌 점 등을 볼 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백 검사가 "도와주면 평생 은인이지.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던 대목도 김씨와 강모씨의 공모 관계를 백 검사가 확신하는 상황에서 김씨에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라고 한 것이라도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진술을 거부하자 별건 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게 협박ㆍ강요ㆍ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은 "김씨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정황 증거가 다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별건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점 등에 비춰 협박이나 강요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플리바게닝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신병ㆍ구형량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후 김씨를 불구속기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데도 구형을 1년으로 하고 다른 의혹은 수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약속으로 검찰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관련해 백 검사가 "옷만 벗기면 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짜맞추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했다"며 역시 품위 훼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의 내사 과정에서는 수사팀의 특별한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모씨가 백 검사와 김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게 아니어서 두 사람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강씨를 출국금지한 것도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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