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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건물 소유 교사 체포영장 검토

경찰 출석요구 3차례 `무시'



강남 일대 호화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업소인 줄 알고도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지방 모 초등학교 교원 A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출석요구서를 3번 발송했고 전화통화도 5번이나 했는데도 출석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체포영장 요건이 되는 만큼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교사는 다른 3명과 함께 최근 경찰에 적발된 강남구 역삼동 성매매업소 `휠 플러스'가 입주한 건물의 지분 중 25%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이 건물이 성매매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를 사법처리하고 범죄 수익도 몰수할 방침이다.

`휠 플러스'는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2, 3, 4층을 사용하면서 사우나, DVD방, 미니 바, 수면실, 성매매용 탕방, 안마방,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밤낮으로 25명 정도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2004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8개월 동안 성매매로 198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곳이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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