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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통해 불법자금 조성 단체장 적발

감사원, 전 구례군수 등 3명 검찰에 고발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관련 직원들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수년간 수억원대의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31일 총선을 앞두고 전국 246개 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2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결과 전남 구례군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 세무담당 6급 공무원 A씨는 전직 군수 전모씨 재임 시절인 2003년 초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씨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7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백차례에 걸쳐 4억9천여만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불법자금을 조성, 편법으로 집행했다.

A씨는 식당이나 업소 등을 운영하는 전씨의 지인과 친지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만든 뒤 해당 업소에서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거나 특산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업주로부터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했다.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 장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한다.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은 전씨가 4억1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해 선물구입비(2천100여만원)와 마이너스 통장에 따른 대출이자(600여만원) 등에 사용됐고, 3천여만원은 A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불법조성 자금 가운데 1억여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A씨와 차명계좌 개설 등에 관여한 군청 직원 B씨에 대한 해임을 구례군청에 요청하는 한편 이들과 전직 군수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남산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고도제한을 어기고 건축허가를 낸 건축주에게 신청한 대로 허가를 내준 서울 중구청 건축 인.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청했다.

이밖에 농림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충북 청양군), 개발제한구역 및 국유하천부지내 불법 건축물 관리업무 부적정 처리(부산 강서구청), 주먹구구식 시공사 선정(전북개발공사) 등 지자체의 `행정 부조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편 한국전력도 지난해 승인조건과 달리 전량 국내에서 제작, 납품한 부품업체의 문제점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해당업체가 계약금액 중 관세계상금 등 5억여원을 부당 취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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