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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방독면 불량 사실을 은폐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전 행자부 공무원 이모(5급.현 소방방재청 근무)씨가 지난 2003년 방독면 납품업체인 S사와 모 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방독면 성능 검사결과 `성능미달'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가 하면, 2003-2004년 행자부 국감에서 제기된 방독면 재검사 요청 및 제품교체 요구도 묵살한 채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하는 등 불량 사실을 적극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의 상급자였던 정모(3급.현 충북도청 근무)씨에 대한 인사자료를 소속기관에 통보, 사실상 자체 징계를 요청했고, 소방방재청 및 조달청에 대한 기관 주의처분과 함께 조달청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직무유기 공소시효를 넘겨 검찰 수사의뢰는 하지 못했다"며 "금품 수수나 정부당국 차원의 조직적 은폐도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4년 10월 방독면 성능시험을 조작해 납품한 혐의로 S업체 직원 등을 불구속기소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5월 소방방재청 조사위원회 조사에서도 200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41만3천617개의 화재용 정화통 전량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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