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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간부 46명 등친 악덕 사채업자

원금3배 달라며 봉급 압류…전역ㆍ가정파탄 속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급전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의 3배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사채업자 윤모(43)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육군 원사 김모(47)씨에게 2006년 9월 15일 300만원을 빌려주고 급여 800만원을 압류하는 등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육군 장교와 부사관 46명에게서 6억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군인들에게 기일 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약속어음을 책임지라는 조건을 걸고 어음을 공증할 서류를 넘겨받은 뒤 대출했고 연락을 끊고 있다가 변제일이 지나면 어음을 공증한 서류를 육군중앙경리단에 넘겨 월급의 50%를 압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급여압류 사실은 바로 소속부대에 통보돼 해당 군인은 근무평점 및 승진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전역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월급이 반 토막 나 가정이 파탄 난 군인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육군중앙경리단과 공조, 현직 장교 및 부사관들을 노린 이같은 악덕 사채업자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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