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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배짱 광고장사' 시장독점

요금체계변경 "돈벌이"...광고주들 집단 반발-소송


네이버는 지난달 27일 그동안 월 고정액방식(CPM:Cost Per Millennium)으로 요금을 부과하던 광고서비스를 클릭당 비용(CPC:Cost Per Click)으로 갑작스레 바꿨다. 이에대해 그동안 CPM방식으로 광고를 이용하던 많은 중소상인들이 집단 반발하며 일부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고주들은 “네이버가 광고요금 체계가 바뀐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계약변경으로 인한 환불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대해 네이버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광고방식이 변한다는 팝업공지를 했고, 환불은 현금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여부와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을 이번 상반기까지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민감한 때 네이버가 혼란이 충분히 예상된 광고요금체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

“두말 할것도 없이 더 남는 장사기 때문이죠”

전직 타 포털사 직원이 밝힌 이유다. 그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CPC방식의 요금체계가 훨씬 수익이 높다”면서 “네이버의 검색시장 점유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수익이 더 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소간의 소동은 감안하겠다는 입장이었을것 이라는 지적이다.

네이버측은 이번의 요금체계변경과 관련해 클릭한 횟수만큼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무효클릭(정보를 얻거나 구매하려는 의도없이 악의적 목적으로 발생한 클릭)을 걸러낼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있어서 과거에 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시장독점력을 이용한 권력남용이며 횡포라는 지적이 높다. 네이버측 주장에 의하면 현재 3명중 2명이 하루에 한번씩 네이버를 방문하고 있고 1300만명이 시작페이지로 네이버를 설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는 광고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까지 할 정도로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클릭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그에따라 자연스레 광고수입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클릭당 요금부과 방식으로 바뀌면서 부작용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효과가 없는 무차별적인 무효클릭이 그것인데 네이버측은 이를 막기위해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로직은 밝힐수 없다고해 다분히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효과 없는 광고비용이 나갈수 있게된 것이다.

광고주가 직접 무효클릭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매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해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된다. 클릭일시, 키워드, 클릭IP, URL정보등을 모두 포함해 첨부파일로 작성해 신고를 해야한다. 모든 항목을 작성치 않았을 경우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만 확인가능하고 항목을 모두 작성했다하더라도 그 무효성의 판단은 네이버측에서 하게된다.

품질지수의 도입여부도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측은 키워드와 광고문안 연관도와 사이트연관도를 통해 품질지수를 측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판단의 기준이 밝혀지지 않아 모호하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광고요금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이게 하기위해 도입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도입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 광고주는 “사실 유저와 광고주들이 네이버를 키운 일등공신인데 이제 수익만 우선으로 챙기겠다는 그들의 횡포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본 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네이버측의 입장을 듣기위해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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