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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업계 첫 대규모 직권조사

지자체와 합동.. 전국 2만7천개 업체 조사



최근 방문 판매나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2만7천여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뒤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품 구입후 철회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방문판매업체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과거 일부 업체의 위법사례를 신고받아 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각 시군구 및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전국의 2만7천여개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위는 필요시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공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방문판매업체들이 각종 변경신고 규정이나 청약철회 규정 등을 포함한 방문판매업체 준수 규정의 준수 여부와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문판매업으로 지자체에 신고해놓고 사실상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업체들의 불법 영업 사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전국 단위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정도가 심한 사례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관련 판매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단계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 고시도 제정하는 등 다단계판매 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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