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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통합론은 몰이해에서 비롯"

`8인회'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퇴임

`8인회' 잇따라 현직 떠나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서 사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인 `8인회'의 멤버이기도 하다.seephoto@yna.co.kr/2007-03-09 13:50:32/
`8인회'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퇴임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9일 퇴임한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장관급)이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합해 최고법원을 만든 뒤 헌법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사법부 안팎에서 논의되는 통합론을 겨냥해 "헌법재판 제도의 생성 배경과 발전 과정, 세계적 추세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거나 혹은 기관이기주의적 시각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뤄낸 긍정적 성과를 애써 외면하고 사소한 갈등만을 부풀리는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퇴임한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이 문제에 대해 헌재가 사회통합 기능을 하는 만큼 존속돼야 한다는 희망을 내비치면서도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었다.

서 사무처장은 "근래 재판의 무게 중심이 국익 또는 행정편의로부터 눈에 띄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으로 움직이는 듯한 대법원의 태도는 헌법재판소의 존재와 과연 무관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보면 문제의 해답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3년 연구부장으로 헌재에 처음 근무하던 때를 떠올리며 "헌재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사법이 동시대인들의 품격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 사무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로,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과 조대현, 김종대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당시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웠던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의 모임인 `8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그는 부산지법 부장판사였던 1993년 초대 헌법 연구부장으로 발탁돼 초기 헌법재판소의 기틀을 다졌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윤영철 소장 취임 이후 사무처 차장과 처장으로 6년 4개월 동안 근무했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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