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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20여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하도급법 상습위반 업체 중 20여개사를 선정해 조만간 직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2004∼2006년까지 3년 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3점 이상인 업체 중 위반 횟수가 많거나 규모가 큰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해 거래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사례를 집중 적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습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 외에도 그동안 실태점검이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업종을 지정해 조사하는 한편 서면 조사 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도 조사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10개 대형 할인점에 대해 조사 중이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나 가맹본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종합 개선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업체에 대해 제재수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습위반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관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산업자원부나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에는 대출금리 인하나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상습위반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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