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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범행모의 `어설픈 강도단' 철퇴

법원, 맨손 3인조 강도미수범에 `무거운 실형' 선고



인터넷에서 의기투합해 한탕 하려다 실패한 `초보 강도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흉기도 사용하지 않은 데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범행 공모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어설픈 강도단 K(32)ㆍY(32)ㆍA(26)씨의 잘못된 만남이 시작된 건 작년 말.

인천의 한 성인오락실에서 억대의 돈을 날린 K씨는 이 오락실 주인을 위협, 자신이 잃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포털사이트에 `범죄동업자 모집'이란 카페를 만들었다.

`경험'이 전혀 없어 혼자서는 도저히 강도짓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였다.

인터넷 카페를 보고 Y, A씨가 연락을 해 왔지만 이들 역시 남의 물건을 슬쩍 해본 적은 있지만 강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12월27일 현장답사를 통해 오락실 주인 부부와 딸이 새벽 1시면 하루 동안 번 돈을 가방에 담아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남편은 주차를 위해 아내와 딸보다 몇 분 뒤에야 집으로 들어 간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웠다.

K씨가 아파트 밖에서 차를 대기시키고 있으면 Y씨가 돈가방을 빼앗고 A씨는 아내와 딸의 저항을 물리력으로 제압하기로 했다.

1월1일 새벽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드디어 범행에 들어갔다.

계획대로 Y씨가 현금 3천만원과 400만원어치 상품권이 든 가방을 제대로 낚아채는가 싶었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모녀가 소리를 지르며 끝까지 돈가방을 놓아주지 않자 `제압'을 맡은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제 할 일을 잊고 줄행랑을 쳤고 Y씨도 어쩔 수 없이 현장을 빠져 나왔다.

`현실의 벽'을 실감한 이들은 진짜 `선수'를 찾으려고 다시 인터넷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어이없는 실패담을 대단한 무용담으로 부풀려 늘어 놓다가 `베테랑'을 가장한 경찰에 붙잡혀 결국 모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선)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Y씨와 A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에 이른 점과 힘없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더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K씨는 여죄가 드러나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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