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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준위 "김유찬 주장, 증거 발견못해"

최종결론 발표..형사소송 등 법적조치 검토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12일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의 비서를 지낸 김유찬 씨의 `위증교사' 및 `살해협박' 등 주장과 관련,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경준위 이사철(李思哲)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위원회 산하 검증위가 내린 최종결론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검증위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모순되는 등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대부분 주장이 법적 하자가 없는 사항이고 (이 전 시장의) 도덕성을 문제삼을 내용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증교사와 관련해선 "(당사자로 지목된) 이 전 시장의 비서관 이광철 씨가 미국으로 이민 가 소재가 불명이기 때문에, 김씨의 주장만으로 위증교사를 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면서 "김씨 스스로도 (당시) 자신의 진술번복으로 이 전 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일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일자 등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보였으며, 더 이상 확인할 길이 없었다"면서 "권영옥, 주종탁 씨로부터 돈을 받은 부분은 `구체적 위증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혀 위증교사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DMC)사업 역시 이 전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김씨 사업을 방해했다는 서류상 근거가 없다"면서 "제3자 간접화법에 의한 살해 협박의 경우 김씨도 지난 2002년 발간한 `이명박 리포트'에서 훈계만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이 14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경남지역 연립주택 12채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등기부등본에는 한라건설 명의로 돼 있고, 국세청의 행정착오임이 이미 지난 96년 밝혀졌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의도된 허위주장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차후 법률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 전 시장이 처남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 역시 처남인 김재정 씨가 은닉 재산을 소유한 부분이 없다고 밝혀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었다"면서 "이광철 씨가 나온다든가 추가 주장이 있으면 다시 검증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참고인 소재 불명에 의한 기소중지', 증거불충분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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