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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 면제 필요"

금융사 해외전산망 장애시 대응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12일 국세와 지방세의 신용카드 결제가 허용되면 국세의 경우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가맹점의 신용카드 사용거부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책정할 때 이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 주되 세금납기일을 연장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금납기일 연장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카드 결제에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신 카드사가 카드로 결제된 세금을 지자체에 내주는 기간을 정해진 납기일보다 다소 늦춰 카드사가 그 기간만큼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말 대만지진으로 일부 금융사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내 전산센터에 해외영업점의 데이터를 분산해 보관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7개 국내은행에서 해외 97개 영업점에 33개 전산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은행의 지점 37개 중 17개 지점이 해외 전산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데이터 분산 보관 외에도 우회 통신망을 확보하고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한 수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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