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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종 수도권 공장증설 한시허용

인구유발.환경오염 적은 제조업 대상



인구과밀 유발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의 수도권 내 공장 증설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기존의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 가운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는 또 바다와 바닷가, 포락지(浦落地), 간척지 등 국가소유의 공유수면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의 규모 및 매립의 주체에 따라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일반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기부, 위탁받은 재산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해 인터넷 등을 통해 재산현황을 공개토록 규정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내용의 모.부자복지법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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