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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대선 입후보 예정자 관련 서적 출판 기념회를 통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단속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일반 선거구민을 출판기념회에 동원하면서 버스 등 교통편을 제공하는 행위, 통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책을 파는 행위, 무료로 책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독자에게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해 달라고 권유하는 서적을 발간하거나 단순한 판매촉진 수준을 넘어 저자 등의 사진ㆍ경력 등을 부각하는 광고를 내는 것도 위법이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선거일 91일 전인 9월 19일까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출판기념회나 서적광고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현장 채증 및 사법처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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