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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학기 개학 시기와 맞물려 대학생들이 불법 다단계업체의 판매원으로 등록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영업을 한 엠와이디, 유비씨티원 등 2개사에 대해 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와 대표이사들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케어웰빙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자기회사 임원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조앤바인에는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다단계 판매원 대부분이 20대의 청년 구직자나 대학생들로 구성돼 있었다면서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작년 말 대학생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생 판매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 및 경찰, 시민단체 등과 공조해 불법 다단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대학에 피해예방 요령을 홍보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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