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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방송토론회 9회 개최

토론회 불참후보 `선거비용 보전혜택' 박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선이 실시되는 올해 정당대표와 후보자들을 초청해 모두 9차례의 법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연 2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토록 한 정당법 규정에 따라 오는 4월 5개 정당 대표 초청 정당정책토론회를 열고, 7월에도 유사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선거 90일 전(9월20일)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11월25일) 전날까지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토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9월, 10월, 11월 각각 1회씩 후보자 등을 초청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선거운동 기간(11월27일~12월18일)에도 후보자들을 상대로 4차례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자체적으로 후보자 등을 초청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실제로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법정횟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작업도 추진중이다.

위원회는 가급적 많은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 시간을 오후 8시~11시로 명문화하고 토론회 불참자에 대해서는 해당 후보자의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 소요된 선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지 않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둔 상태다.

한편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3년간 상정된 185건의 심의안건 중 164건을 불공정 선거보도라고 판정했고, 주의 80건, 경고 62건, 협조요청 14건, 경고문 게재 5건, 정정보도 3건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별으로는 공정성.평형성 위반이 72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론조사 위반 50건(30.5%), 불법광고.홍보 위반 12건(7.3%), 동영상.사진보도 위반 11건(6.7%)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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