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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해외용 선불카드 제도가 도입되는 등 신금융상품의 개발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임상규(任祥奎)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18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금융산업의 종합화, 대형화, 효율화를 위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및 결정업무를 손해사정업체나 사고조사회사 등 외부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대형펀드의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해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하고, 펀드 대형화가 용이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금융상품의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일단 정부는 보험계약자가 계약만기 시점에서 무조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사망보험금을 받도록 하는 보험상품설계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현재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운 50세 이상 노령층을 겨냥한 보험상품 개발이 한층 용이해졌다.

정부는 신용카드사에 해외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해외용 선불카드 발급도 허용키로 했다.

해외용 선불카드가 도입될 경우 해외 여행자의 카드분실이나 위.변조 등 신용카드 관련 사고가 대폭 감소하고,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도입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상품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연금계리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환경오염배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적용됐던 하수도요금 감면기준을 통일하고, 감면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경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주택용 소규모 단독 정화조 설치시 수질기준 적용을 배제토록 해 농어촌 등 주민불편을 완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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