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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연년생인 유아 남매를 금속성 물체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7일 오후 3시께 서대문구 자택에서 알루미늄 막대기로 5세 아들의 머리와 오른 새끼손가락을 때리고 4세 딸의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훈육 목적이라며 `정신봉'이라고 이름을 붙인 길이 1m, 지름 2㎝짜리 파라솔용 막대를 집 안에 비치해두고 있다가 남매가 서로 다투며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아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달아나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유숙 영장전담판사는 "어린이들의 나이가 5세, 4세로 어린데 상해가 큰 점과 흉기를 쓴 점으로 봐 훈육의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달아날 우려가 있고 어린이들이 이씨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어 거짓진술을 강요해 증거를 없앨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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