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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 통합신당추진모임 노웅래(盧雄來)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3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육위와 법사위를 열어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이재웅(李在雄), 우리당 이기우(李基宇)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이들은 이어 3-4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 3월 임시국회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 간으로 하고, 4월 임시국회는 3일부터 30일까지 28일 간 각각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법 등 현안 법안과 함께 한덕수(韓悳洙) 총리 지명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국회 운영위원장도 선출키로 했다. 운영위원장은 장영달(張永達) 우리당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밖에 3개 교섭단체는 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에 따른 원 재구성 협상과 관련,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상임위 및 특위 위원 수 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우리당 탈당파가 대거 속한 건교위의 경우 한나라당 11명, 우리당 6명, 통합신당추진모임 5명, 비교섭단체 4명이 11:10:2:3으로 재조정됐다. 법사위는 한나라당은 1명이 늘어 7명이 됐고, 우리당은 1명이 줄어 6명이 됐다.

방송통신특위는 한나라당은 현행 8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우리당 위원 수가 9명에서 7명으로 2명 줄고, 통합신당추진모임 의원 2명이 추가된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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