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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20일 판.검사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관예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판.검사들이 2년간 로펌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의 직원이 로펌에 취업하는 것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영리목적을 갖고 있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15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로 규정, 대부분 로펌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취업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이 법안은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이 개별적으로 업무연관성 규정을 마련하는 바람에 업무연관성에 대한 기관별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연관성 규정을 법률에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공직 재직시 업무비밀이나 인적관계를 이용, 재취업 회사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는 부패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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