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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否認)사건' 전담재판부 사상 첫 운용

서울북부지법 공판중심주의 시험무대…이용훈 대법원장도 `주목'



서울북부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否認)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 공판중심주의 시험무대로 삼고 나섰다.

이는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충분한 심리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집중과 선택의 원칙'으로 다툼이 치열한 사건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적용해 보자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공판중심주의 강화 차원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법관회의를 통해 형사1단독(윤종수 판사)을 부인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운영키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형사1단독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배당받아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종수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하자는 말은 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정에서는 증거 목록만 보고 나중에 사무실에서 확인하던 게 사실이었다"며 "요즘은 공소장만 보고 재판에 들어가 유무죄를 포함한 모든 판단을 법정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했다.

윤 판사는 "사소한 다툼도 법원까지 오는 일이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모든 법정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게 어려운 만큼 자백 사건보다는 부인 사건에서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우선 적용해보자는 것이 새 제도 도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하게 주창해온 이용훈 대법원장은 서울북부지법의 공판중심주의 `시험무대' 소식을 전해듣고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20여건 정도 사건이 배당돼온 이 재판부에는 새 제도 도입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심리가 더 어려운 부인 사건의 특성을 감안, 이달부터는 주당 사건배당이 4-5건으로 줄었지만 재판부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판사는 "부인 사건의 업무 부담은 자백사건의 20배는 족히 넘는 것 같다"며 "판결 후 검찰이 됐든 피고인이 됐든 100% 항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에서도 신경이 더욱 쓰인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부인사건 전담 재판부를 상시 운영키로 했으며 사건처리 추이에 따라 배당 사건 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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