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신고하지 않고 집회ㆍ시위를 벌이겠다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불복종운동'에 대해 경찰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장전배 경찰청 경비과장은 "시민단체들이 미신고 집회ㆍ시위를 강행할 경우 불법 행위를 채증하고 주최측에 책임을 묻는 등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시내 거점에 경찰 부대를 배치했다가 상황이 생기면 즉각 현장에 출동시킨 뒤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을 하는 등 해산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만일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해 행진ㆍ연좌시위를 시도하거나 폭력을 휘두를 경우 경찰은 경고 후 현장 체포와 강제 해산 등으로 대응키로 했다.
장 과장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불복종운동'이 벌어지는 4월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아직 대규모 집회 계획을 세우지 않아 사후 대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3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25일 "경찰이 집회 금지통고를 남발하면서 위헌인 `집회 허가제'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며 4월 한 달 동안 집회 및 시위를 신고하지 않고 열겠다는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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