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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대리신고' 집회 불허 검토

경찰청장 "공당답게 행동해 달라" 요청



이택순 경찰청장은 민주노동당의 `집회 편법ㆍ대리신고' 논란과 관련, 앞으로 민노당 집회도 불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전 신고된 민노당 집회가 형식적 종료 선언 후 다른 단체의 불법 집회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민노당 집회까지 금지통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결사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매번 불법 집회에 대한 편법 신고로 변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노당이 공당답게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 대해 "준법 시위를 하겠다는 양해각서를 경찰과 체결한다면 집회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2월 6일, 올해 1월 16일, 3월 25일 사전 신고 후 집회를 개최한뒤 장소를 고스란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본측에 넘겼다.

이에 따라 `집회 금지 통고를 계속 받는 범국본 대신 민노당이 편법으로 집회 장소를 확보해 주는 것 아니냐'는 대리 신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이 문제로 민노당 관계자가 사법처리된 적은 없다.




(서울=연합뉴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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